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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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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등

  • 재난방송 등이란 재해ㆍ재난ㆍ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1)

  • 재난방송 등은 재난방송(재해ㆍ재난)과 민방위경보방송(민방위사태)으로 구분됩니다.
    재난방송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민방위경보방송은 「민방위기본법」 제2조에 따른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였으며, 지상파ㆍ종합유선ㆍ위성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ㆍ보도PP, IPTV는 재해ㆍ재난ㆍ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종합유선·위성방송 사업자 및 종합편성보도PP, IPTV 사업자는 자막 형태로 재난방송과 민방위경보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40조제1). 


<재난방송 실시체계도>

재난방송 실시 체계도: 자연재난, 사회재난-재난정보수집-재난관리 주관기관-행정안전부(민방위 경보 포함), 기상청(지진) -정보전달-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재난방송요청-지상파, 종편, 보도PP(자막, 특보), SO, IPTV, 위성(자막)-재난방송-시청자,청취자 전달 / 출처:방송통신위원회


-  의무 재난방송 유형은 자연재난 13(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해일, 강풍 등), 사회재난 17(미세먼지, 대형화재, 붕괴, 환경오염, 감염병 등)입니다.


<의무 재난방송 유형>

의무재난방송유형: 자연재난 15개: 태풍, 홍부, 호우, 대설, 지진 해일 강풍 등, 사회재난 16개:미세먼지, 대형화재, 붕괴, 환경오염, 감염병 등


※ 더 자세한 정보는 사이트 내 [재난방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