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방송서비스
- 방송
방송이란
-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시청자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2조 )
- 방송 및 방송사업(자)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방송법」 제2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 )
<방송 및 방송사업(자) 유형 분류>
- 주요 방송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방송법」 제2조,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제2조 )
방송유형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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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방송(TV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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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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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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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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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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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란
- 방송사업자란 방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법」제9조에 따라 허가ㆍ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4조,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 유형별 방송사업자의 정의와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유형 | 정의 | 사업자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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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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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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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료 방 송 사 업 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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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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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 (IP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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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사용사업자 (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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