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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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재난방송
2023-07-11
재난방송 등
- 재난방송 등(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비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합니다.
-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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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 자연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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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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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사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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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등의 실시대상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1항)
- 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 등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1항)
재난방송 등의 실시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①재난사태의 선포 ②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③민방위 경보의 발령(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에 해당하는 시기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난방송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2항)
- 재난방송 등의 실시요청 전달체계
- -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수집한 재난정보를 기반으로 온라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재난방송 실시를 요청합니다.
<재난방송 실시체계도>
재난방송 등의 실시
- 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의 송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난방송 등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제5항)
- 방송사는 예상되는 재난 등의 위험을 미리 알림으로써 재난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방송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4조제1항)
- 방송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재난방송 등에 대해서는 요청받은 즉시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재난방송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4조제2항)
- 재난방송 형식
- - 긴급경보방송은 정부의 재난방송 요청 통보문을 TV방송은 자막, 라디오방송은 음성으로 방송하고,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팝업 형태로 표출합니다.
※ 지진(규모 5.0 이상) 및 민방위경보는 TV에서 재난경보음을 동시에 송출
- - 특보방송 등은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방송합니다.
※ 지진의 경우 ‘재난방송 등 표준매뉴얼’에 따라 특보방송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KBS: 규모 4.0 이상, 타 지상파방송사ㆍ종합편성PPㆍ보도전문PP: 규모 5.0 이상)
- KBS에 한국수어ㆍ외국어 자막 재난방송 의무를 부과하고, 타 지상파방송사ㆍ종합편성PPㆍ보도전문PP에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제3항)
- - 재난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 재난지역 거주자와 이재민 등에게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 -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인터뷰를 강요하지 아니할 것
-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게 인터뷰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것
- - 재난방송 등의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할 것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상황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재난상황과 관련된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ㆍ물적ㆍ기술적 기반 마련’, ‘노약자, 심신장애인 및 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의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8월 발표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재난정보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체라디오 확대, 라디오 수신기 보급 확대,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 UHD활용 차세대 재난방송 기술도입, 온라인 및 재난정보 제공매체 홍보, 한국수어 의무확대, 외국어자막 강화, 재난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재난상황 대처에 유용한 정확하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재난전문채널 설립 및 주관방송사 역량강화, 특보방송 의무확대, 지역거점 재난방송, 지역 재난방송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재난방송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국민과 함께하는 재난방송 체계 구축을 위하여 시민안전통신원 양성 및 교육, 국민참여 강화, 재난방송인력 재교육, 수어통역사 재교육, 재난방송 평가개선, 우수 재난방송 시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재난방송 관리ㆍ운영체계 효율화를 위하여 재난방송 관련 법령 정비, 중앙ㆍ지역 재난방송협의회 지원, 국가재난안전대책 재난방송 역할 강화, 종합상황실 구축, 재난방송 교차점검 활성화, 방송자원 관리강화, 재난방송 자문위 설치, 조직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