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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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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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 기타 | 광고 | Q.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료인 등)가 나오는 광고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2025-09-30 |
내용
[기타 / 광고] 2025-09-30 Q.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료인 등)가 나오는 광고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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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광고] 2025-09-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의사·약사 등)를 등장시킨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불법 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단속 대상입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떠는 광고의 내용)과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등은 의사·약사가 제품을 추천하거나 소비자를 기만·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은 소비자를 속일 수 있는 모든 광고를 금지하며, 의료인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따라 AI를 활용한 광고는 표시 의무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AI 기만 광고는 식약처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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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 기타 | 권익보호 | Q. OTT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나요? | 2025-09-30 |
내용
[기타 / 권익보호] 2025-09-30 Q. OTT 서비스의 추천 알고리즘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거나 이용자의 시청 선택권을 제한하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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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권익보호] 2025-09-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OTT 서비스는 이용자의 시청 이력, 장르 선호, 감상 시간대 등을 분석해 홈 화면, 추천 목록, 자동재생 콘텐츠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특정 성격의 콘텐츠에 과도하게 편향된 노출이 발생할 수 있고, 이용자가 그 작동 방식과 기능을 충분히 알지 못해 이를 조정하거나 해소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공지능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마련했습니다. 이 원칙은 추천 서비스의 존재와 주요 요인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선택권을 보장하며, 사업자가 스스로 점검·검증하도록 하는 등의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OTT 추천 서비스 이용 시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공개와 선택 기능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객센터나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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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기타 | 권익보호 | Q.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이 있나요? | 2025-09-29 |
내용
[기타 / 권익보호] 2025-09-29 Q.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비 지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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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권익보호] 2025-09-2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3조(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통합 플랫폼 ‘참여누리’를 통해 시청자가 제작한 영상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하면 소정의 채택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KTV 국민방송도 시청자가 직접 제작·기획한 콘텐츠를 접수 후 심사하여 채택된 프로그램에 소정의 채택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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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 기타 | 권익보호 | Q.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음원 저작권(권리처리)은 방송사가 대신 처리해 주나요? | 2025-09-29 |
내용
[기타 / 권익보호] 2025-09-29 Q. 시청자참여프로그램에 사용하는 음원 저작권(권리처리)은 방송사가 대신 처리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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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권익보호] 2025-09-2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시, 직접 촬영물이 아닌 외부 영상·음원·이미지 등 제3자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작자인 시청자가 스스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제작 과정에서는 저작권뿐 아니라 상표와 각종 로고, 초상권, 개인정보 노출에도 유의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공공누리, 퍼블릭 도메인, 로열티 프리 등 조건이 명확한 자료를 해당 라이선스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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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 기타 | 기타 | Q. 방송 드라마는 흉기나 담배에 블러가 있는데, OTT 드라마는 블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2025-09-11 |
내용
[기타 / 기타] 2025-09-11 Q. 방송 드라마는 흉기나 담배에 블러가 있는데, OTT 드라마는 블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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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5-09-1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으로 확인됩니다.
방송국에서 제작·방영하는 드라마는 「방송법」과 관련 하위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 OTT에서 제작·상영하는 드라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TV 방송 콘텐츠는 「방송법」 제33조(방송프로그램의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운영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절(소재 및 표현기법), 그리고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사용, 모방위험 등 5가지 기준에 따라 심의를 받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흉기·담배·과도한 폭력 묘사 등은 표현 제한이 필요합니다. 반면 OTT 콘텐츠의 경우, 관계 법령인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정보 유통·유해 사이트 차단 등 정보 유통을 주로 규제할 뿐, 흉기 묘사나 흡연 장면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등급 분류도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운영하는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이루어져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심의 제약이 덜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 다 드라마인데 서로 다른 심의 기준이 적용돼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과 OTT를 동일한 서비스로 보고 통합하여 규제하는 ‘통합미디어법’(가칭) 제정 필요성이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이 제정되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플랫폼이 다른 만큼 콘텐츠가 각기 다른 기준 아래 제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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