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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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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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권익보호 | Q. 휠체어 사용자인데 공공장소 TV가 너무 높아 못 봤어요. 이것도 시청권 침해인가요? | 2025-05-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5-09
Q. 휠체어 사용자인데 공공장소 TV가 너무 높아 못 봤어요. 이것도 시청권 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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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5-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휠체어 사용자가 공공장소의 높은 TV를 보기 어려운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8조, 제21조에 따른 차별 행위로, 정보 접근권 및 시청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인차별 시정 의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하여 시정 의무를 집니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TV가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에 해당한다면, 더욱 강력한 시정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결 방법으로는 해당 공공장소의 관리자(예: 역사, 터미널, 공원 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시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설명하고, TV 높이를 낮추거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시청 가능한 TV 설치 등 개선을 요구합니다. 시설물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개선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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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상파TV | 수신 | Q. 청각장애인인데 TV 뉴스 수어 통역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크기·위치 개선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05-09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5-05-09
Q. 청각장애인인데 TV 뉴스 수어 통역 화면이 너무 작습니다. 크기·위치 개선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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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5-05-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님의 수어 통역 화면 크기 및 위치 개선 요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4조(차별행위),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에 근거해 정당한 요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방송사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어 방송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제공되는 수어 통역 화면의 크기나 위치가 청각장애인의 시청에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개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 상담실 또는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한 요청,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 제기, 장애인 단체를 통한 지원 요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등이 있습니다. 미디인의 의견수렴 - 미디인 상담안내에서 방송사와 정부 상담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02-781-1000 (상담사 연결 6번) (전화: 02-780-0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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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기타 | Q. 콘텐츠 상품 결제가 원래 금액보다 더 청구됐는데, 고객센터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5-05-09 |
내용 |
[기타 / 기타]2025-05-09
Q. 콘텐츠 상품 결제가 원래 금액보다 더 청구됐는데, 고객센터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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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5-05-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온라인 콘텐츠 이용 상품을 구매하셨는데, 결제 금액과 다르게 추가 금액이 청구되었고, 고객센터와 연락이 닿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시는군요. 이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또는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판매자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9나7432 판결 등 참조). 업체와 직접 연락이 어렵다면,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상담 및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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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광고 | Q.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잔인한 장면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 2025-05-09 |
내용 |
[기타 / 광고]2025-05-09
Q.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에 잔인한 장면의 광고가 노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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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5-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따르면 음란물, 명예훼손, 도박,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불법 정보는 유통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하신 광고 영상이 이러한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은 자체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광고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가 정책을 위반한 경우, 플랫폼에서 광고 삭제, 계정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플랫폼 내 조치가 어렵거나 미흡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의 유해성을 심의하고, 필요 시 삭제, 접속 차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별도의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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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권익보호 | Q. 내부용으로 촬영된 영상이 허락 없이 온라인에 올라갔는데, 담당자 부재로 삭제 요청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 2025-05-09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5-09
Q. 내부용으로 촬영된 영상이 허락 없이 온라인에 올라갔는데, 담당자 부재로 삭제 요청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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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5-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 유형은 ‘기타-권익보호’으로 확인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당 플랫폼에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원 보호 위반 사유로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 업체에서 영상 삭제가 어렵다고 답변받으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심의, 삭제 등에 대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번없이 13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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