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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의견수렴 제도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불만을 심의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방통위설치법」제12조제15호, 「방송법」제35조)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 허가 및 재허가, 승인 및 재승인 시에 시청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방송법」제10조, 제17조)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방송평가 세부기준으로 방송사업자의 시청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있습니다.(「방송법」제31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제도

  • 언론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피해구제를 원하실 경우 고충처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언론중재법」제6조)

- 잘못된 언론보도,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법」제14조, 제16조,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