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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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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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기타 | 권익보호 | Q. 내 주변 맛집 리뷰 영상을 보려는데, 위치정보 접근을 계속 요구하네요. 거부해도 되나요? | 202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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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타 / 권익보호] 2025-10-23 Q. 내 주변 맛집 리뷰 영상을 보려는데, 위치정보 접근을 계속 요구하네요. 거부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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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권익보호] 2025-10-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영상 플랫폼에서 ‘내 주변 맛집’등을 보여주는 기능은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위치정보는 이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수집·이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입니다. 따라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위치정보 제공은 필수 항목이 아니라, 이용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내 주변 맞춤형 추천’ 등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일부 기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콘텐츠 전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비스는 직접 지역을 검색하거나, 특정 지역을 설정하여 원하시는 영상이나 리뷰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콘텐츠 이용은 가능합니다. 앱이 위치정보를 계속 요구하거나, 거부 시 서비스 전체 이용을 막는 경우에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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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2 | IPTV | 권익보호 | Q. 기존 IPTV를 해지 후 타사 IPTV를 이용 중인데 기존 IPTV에서 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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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IPTV / 권익보호] 2025-10-21 Q. 기존 IPTV를 해지 후 타사 IPTV를 이용 중인데 기존 IPTV에서 제 개인정보이용내역을 계속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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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권익보호] 2025-10-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IP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이미 서비스가 해지되면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나, 일부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지속적인 수집이나 이용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됩니다. 다만, IPTV 서비스 해지 이후에도 해당 사업자의 홈페이지 계정(회원 ID)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계정이 완전한 ‘탈퇴 처리’가 되지 않아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 서비스 계약의 종료와 별개로,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계정의 탈퇴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완전히 종료되어 파기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용자께서는 먼저 해당 IPTV 사업자의 고객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계정의 회원 탈퇴 및 개인정보 파기 요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도 개인정보 이용내역이 남아 있거나, 마케팅·광고 등 부당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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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1 | 기타 | 기타 | Q. 시청자 제작 영상의 규격이 정해져있나요?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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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타 / 기타] 2025-10-21 Q. 시청자 제작 영상의 규격이 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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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5-10-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운영하는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플랫폼 참여누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영상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영상 제작 전, 참여누리 또는 해당 방송사의 공모요강·운영 안내문을 통해 세부 업로드 요건(파일형식, 길이, 음성 사양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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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기타 | 기타 | Q. 확증편향이 무엇인가요?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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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2025-10-21 Q. 확증편향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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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5-10-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이란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다른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려는 인지적 경향을 말합니다. 즉, 자신이 옳다고 믿는 관점에 유리한 정보만 찾고 받아들이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확증편향은 오늘날 추천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에서 더욱 강화될 수 있습니다. OTT, 포털, SNS 등은 이용자의 시청 이력이나 클릭, 검색 기록 등을 분석해 비슷한 성향의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생각에 부합하는 정보만 접하게 되어 다른 시각의 정보에는 점점 노출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현상을 흔히 ‘필터버블(Filter Bubble)’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알고리즘이 개인화된 정보만 제공할 경우, 시청자의 정보 다양성·선택권·비판적 사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가 스스로 다양한 관점을 탐색하고, 콘텐츠의 출처와 맥락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시청자가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정보원을 탐색하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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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9 | 기타 | 기타 | Q.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장비를 사용하여 상업용 영상을 촬영해도 되나요? | 2025-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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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타 / 기타] 2025-10-21 Q. 시청자미디어센터의 공간과 장비를 사용하여 상업용 영상을 촬영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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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5-10-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문의하신 상담 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12개 지역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자가 미디어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대관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이용하시려면 먼저 정회원 가입 및 기본 교육 이수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회원이 되시면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의 장비와 시설을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적 목적의 영상 촬영은 제한됩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지침」 제12조(이용 승인 및 제한)에는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이용을 승인하지 않는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나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 소상공인 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제작 목적이 상업용(광고, 홍보, 수익 창출 등)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되지만, 위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사전 협의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해당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통해 사용 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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