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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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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 기술 중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가 무엇인가요? | 2024-12-02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2-02
Q. 생성형 AI 기술 중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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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1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멀티모달 AI(Multi Modal AI)란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양식(Modality)을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시각, 청각 등으로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사고하는 인간과 유사하게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챗GPT의 경우 텍스트 기반의 챗봇형 AI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텍스트)를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존에 학습한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거나,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 다른 유형의 정보와 결합하여 종합적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반면 멀티모달 AI는 텍스트‧이미지‧오디오‧비디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과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 멀티모달 AI의 대표적 사례로 2021년 오픈AI가 발표한 CLIP(Contrastive Language-Image Pre-training) 모델을 들 수 있습니다. CLIP는 언어(텍스트)와 이미지의 관계성을 토대로 학습을 합니다. 이에 이용자가 특정한 텍스트를 입력하면 해당 텍스트와 유사성이 높은 이미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후 오픈AI는 CLIP모델을 이용하여 이미지 생성형 AI인 달리(DALL-E)를 개발하였습니다. 멀티모달 AI는 인간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 비서’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는 2024년 5월 챗GPT의 새로운 모델 GPT-4o(지피티 포오)를 공개하였습니다. GPT-4o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처리하는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마치 인간과 소통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보면서 대화를 나누거나, 수학 공식을 보면서 풀이를 하는 모습 등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구글도 곧바로 ‘프로젝트 아스트라(Project Astra)’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 시연 영상에서는 인공지능 비서를 실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주변 상황을 보여준 다음 ‘안경이 어디 있는지 기억해?’라고 묻자 ‘아까 테이블에 있는 사과 옆에 있었다’고 답하는 장면이 보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LG AI연구원이 ‘엑사원’을 발표하였습니다. 엑사원은 이미지를 텍스트로 설명해 주는 멀티모달 AI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 멀티모달 AI는 다양한 영역에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속도, 차선, 신호, 날씨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하여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사고가 발생하여 파손된 차량의 사진을 보험사에 전송하면,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상품, 피해정도 등을 분석하여 사고 접수와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사람이 쉽게 알기 어려운 질병의 초기 진단이나 원격 진료 등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멀티모달 AI가 편향된 텍스트‧이미지 등을 학습하게 되는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딥페이크 같은 가짜 영상 제작에 활용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멀티모달 AI 이용자의 성숙한 윤리의식과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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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언론사가 두고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 2024-12-02 | ||||||||||||||||||||||||||||||||||||||||||||||||
내용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12-02
Q. 언론사가 두고 있는 고충처리인 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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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권익보호]2024-12-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고충처리인이란 언론사 사내(社內)에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가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방송사 중 지상파방송사(KBS, MBC, SBS 등),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 MBN), 보도전문채널(YTN, 연합뉴스TV)은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입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또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는 언론사로 하여금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4항에서는 언론사로 하여금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5항은 언론사로 하여금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의 언론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고충처리인을 확인하시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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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기타 | Q.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2024-11-20 | ||||||||||||||||||||||||||||||||||||||||||||||||
내용 |
[기타 / 기타]2024-11-20
Q.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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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4-11-2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FAST(Free Ad-supported Streaming TV)란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를 말합니다. 광고를 보는 대신 실시간(Live) 채널과 주문형 서비스(On-deman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드라마・예능・스포츠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스마트폰・태블릿・스마트TV・OTT 셋톱박스・게임콘솔 등 다양한 기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OTT(Over The Top) 서비스 중 하나인 SVOD(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입니다. 티빙(Tving), 웨이브(wavve), 넷플릭스(Netflix),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 디즈니 플러스(Disney+) 등은 이용료를 납부하고 시청하는 대표적인 SVOD 서비스입니다. 반면 FAST 서비스는 유튜브(Youtube), 지상파방송과 같이 광고를 보는 대신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2020년대 전후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FAST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출시되어 있는 주요 FAST 서비스에는 파라마운트(Paramount)의 플루토TV(Pluto TV), 폭스(Fox)의 투비(Tubi), 아마존(Amazon)의 프리비(Freevee), 컴캐스트(Comcast)의 수모 플레이(Xumo Play), 로쿠(Roku)의 로쿠 채널(Roku Channel) 등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TV제조사인 삼성전자가 스마트TV 내 FAST 서비스로 삼성TV플러스(Samsung TV Plus), LG전자가 LG채널스(LG Channels)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FAST 서비스가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는 시청자가 SVOD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한 새로운 수익 모델로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TV제조사는 FAST를 통하여 자사가 제조하는 스마트TV 판매 확대와 함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SVOD 사업자가 코로나19 이후 일제히 요금인상에 나서자 여러 SVOD 이용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FAST 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FAST는 광고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광고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FAST는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로 시청되므로 전 세계의 목표 시청자에게 광고를 정확히 노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주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한 광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FAS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FAST 서비스가 전세계 시장에서 미국 시장 위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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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기타 | Q.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2024-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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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05
Q.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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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0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란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스포츠 등의 콘텐츠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온라인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말합니다.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다운로드 없이 특정 콘텐츠를 선택하면 곧바로 시청할 수 있어 사실상 OTT 서비스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디어 업계의 경제적 피해입니다. 최근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를 통하여 콘텐츠를 시청하는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국내 미디어 업계는 커다란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누누티비’입니다. 2년간의 운영을 통하여 누적 이용자 약 8,348만 명, 저작권 피해액 약 5조 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근절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접속을 차단하더라도 인터넷 주소(URL)의 일부만 변경한 대체 사이트가 곧바로 만들어집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계정까지 운영하여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합니다.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를 게시하여 수십 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온라인 도박 등 불법 배너광고가 상시 노출되어 청소년 등이 자칫 온라인 도박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호기심에 온라인 도박을 시작하더라도 중독에 빠지기 쉽고 자금 마련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넷째, 불법 배너광고를 누를 경우 자신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작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권리를 침해합니다. 영화, 드라마, 스포츠 등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이며, 이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로부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유통하는 경우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배포권, 공중송신권 등을 침해합니다. 또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와 연결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 차단 업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수행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자체 모니터링, 외부 신고 등을 통하여 불법 사이트의 존재가 확인되면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심의를 통해 차단을 결정합니다. 차단이 결정된 사이트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 차단을 요청하여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접속차단).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차단된 사이트를 URL만 바꿔 운영하는 대체사이트를 찾아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합니다. 또한 검색포털에서 확인되는 불법 사이트 검색어를 각 포털에 제한 요청하고(검색차단), 국내 온라인 광고대행사의 협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를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광고차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시키고 경찰청, 인터폴 등과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와 국제공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에서 얻은 콘텐츠를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청만 한 경우에도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 사이트의 법적, 윤리적, 경제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콘텐츠를 이용하여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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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기타 | Q.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나요? | 2024-10-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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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0-31
Q.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취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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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2024-11-0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등록‧관리하는 민간자격증(등록번호 2016-005370)을 취득하여,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관련 강의를 기획‧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자는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 강사 선발 시 서류전형에서 가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미디어교육 강사를 모집하는 경우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검정을 통과하여야 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4년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과정 교육생 모집」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명 ◦ 2024년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2. 사업목적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운영 및 이수자 대상 자격검정 시행을 통해 미디어교육 기획과 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 양성 3. 교육생 지원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해당 증명서류 제출 필수) 가. 대학 졸업(예정)자,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5년 2월까지 졸업예정자인 경우에 한하며, 3월까지 졸업증명서를 반드시 제출 나. 미디어 또는 미디어교육 분야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미디어교육 분야 강의 경력이 응시일(2024.11.30.) 기준 직전 2개년 간 총 50시간 이상인 자 4. 교육생 신청방법 ◦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지원서, 자기소개서)을 다운받아 작성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 이메일 제출 가. 제출서류 - 지원서 1부(필수), 자기소개서 1부(필수), 졸업(예정)증명서 1부(필수), 실무 또는 강의경력증명서(필수) - 포트폴리오 1식(선택), 교육수료증(해당자), 수상 또는 자격증명서(해당자), 저술활동증명서(해당자) ※ 지원서 제출 시 미디온(edu.kcmf.or.kr) 회원 가입 및 ID 기재 필수 ※ 제출서류는 hwp, PDF, JPG 파일이어야 하며 1개의 압축파일(ZIP)로 첨부 나. 제출처 : media_edu@kcmf.or.kr 다.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지원_성명 라. 제출기한 : 2024. 10. 2.(수) ~ 2024. 10. 13.(일) 자정까지 ※ 제출기한 엄수 5. 교육생 선발기준 ◦ 선발인원 : 교육생 100명 내외(전국) ◦ 선정방법 : 외부위원 3인 이상 구성 후,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평가 ◦ 심사기준
6. 교육과정 운영 ◦ 운영 -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온 플랫폼을 활용하여 온라인(VOD) 교육과정으로 운영 ◦ 수강방법 - 해당 교육기간 내 미디온(edu.kcmf.or.kr)에서 ‘2024년도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수강(총30차시) ◦ 이수기준 - 온라인 과정 진도율 80% 이상 시 이수 ※ 이수자에 한해 자격검정 응시자격 부여 ◦ 교육내용
7. 자격검정 ◦ 일시/장소 - 2024.11.30.(토) / 재단본부 및 지역센터 ※ 자격검정 원서접수 시 시험장소 안내 예정 ◦ 응시자격 - 미디어교육지도사 교육과정 이수자 ◦ 검정과목 - 미디어교육의 기초 25문항, 미디어교육의 이해 25문항, 미디어교육의 실제 1문항 ◦ 검정방법 - 객관식 5지선다형 필기시험 및 서술형 실기시험 ◦ 합격기준 - 과목별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매 과목 점수가 5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획득 시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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