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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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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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광고 | Q. 방송인지 광고인지 모호한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시청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 2025-06-28 |
내용 |
[기타 / 광고]2025-06-28
Q. 방송인지 광고인지 모호한 콘텐츠가 너무 많은데, 시청자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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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광고]2025-07-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광고’로 확인됩니다. 스텔스 마케팅(Stealth Marketing)은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광고임을 모른 채 정보를 받아들이게 하여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미디어 콘텐츠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도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 소개 행위를 부당한 광고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에서는 협찬이나 간접광고(PPL), 제품 배치 등 광고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스텔스 마케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민원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게시물의 화면 캡처, 협찬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둘째,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고, 경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플랫폼에 광고 표시가 없는 콘텐츠에 대해 신고하여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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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기타 | Q. 학교 수업이나 지역 모임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영상을 활용해도 되나요? | 2025-06-28 |
내용 |
[기타 / 기타]2025-06-28
Q. 학교 수업이나 지역 모임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영상을 활용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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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5-07-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영상은 학교 수업이나 지역 모임에서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영상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활용하실 때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출처 명시 영상 활용 시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작된 자료임을 명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 영상은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제공하는 교육 자료입니다"와 같이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활용 금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교육 영상은 기본적으로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재판매하거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수정 및 재가공 지양 영상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수업이나 모임의 특성에 맞춰 일부를 발췌하여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영상뿐만 아니라 '미리네' 플랫폼을 통해 교재, 학습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이러한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더욱 풍성한 교육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특정 영상의 활용 범위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문의하시거나 해당 영상의 안내 사항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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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기타 | Q.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가 있나요? | 2025-06-28 |
내용 |
[기타 / 기타]2025-06-28
Q. 교사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연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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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5-06-30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과 이를 실제 수업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만나다’와 같은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미리네’ 플랫폼에서는 생애주기별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재, 허위정보 예방 교육 길잡이, 정보판별 학습교구 등 초등학생 교육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교육 자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각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센터에서도 해당 지역 교사들을 위한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연수를 자체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2024년에는 서울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생성형 AI 및 디지털 윤리에 대한 교사 연수를 제공하는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수 확인 및 신청 방법은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나 미리네의 '교육' 또는 '공지사항' 메뉴에서 최신 연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웹사이트도 함께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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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기타 | Q. 학교 밖 청소년도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 2025-06-28 |
내용 |
[기타 / 기타]2025-06-28
Q. 학교 밖 청소년도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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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5-07-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미디어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는 교육 지원 프로그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을 세울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유아, 취약계층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제공하며,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교육과 장비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대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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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기타 | Q. 미디어 교육과 제작 외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 2025-06-09 |
내용 |
[기타 / 기타]2025-06-09
Q. 미디어 교육과 제작 외에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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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기타]2025-07-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기타’로 확인됩니다. 미디어 교육이나 콘텐츠 제작 외에도, 시청자가 방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참여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청자위원회 「방송법」 제87조 및 「방송법」 제88조에 따라 각 방송사에 설치되는 공식 기구로,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편성, 운영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확보 및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방송법 시행령」 제64조 및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따라 추천단체와 운영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시청자평가원 「방송법」 제89조에 근거하여 시청자들이 방송사로부터 위촉받아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평가에 참여합니다. 방송사별로 시청자평가원을 공개 모집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피드백과 개선 제언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참여 창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3. 방송 모니터링단 시청자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고, 공정성·정확성·유해성 등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입니다. 방송사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며, 평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서는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송 제작 장비 및 시설 무료 대여, 시청자의 창작 활동 독려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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