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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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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서] 유료방송 해지 시 확인사항

2023-09-21

이전 해지 시

  •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 갈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합니다. 
  • - 이전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나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를 신청합니다.


  •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해지를 신청합니다.
  • -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서비스 독점계약으로 인하여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로 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계약 집합건물로 이사 시 할인반환금 100% 면제>

할인반환금 면제 및 감면

항목

주요내용

감면 대상자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기존 서비스 중도해약 이용자  

감면 적용시기

20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건부터 적용 

감면 적용범위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 경품위약금 제외)

신청방법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

제출서류

개인정보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2.1.20.)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중도 해지 시

  •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료방송사에 신청합니다.
  • - 해지신청 접수 시 유료방송사는 해지희망일 확인, 할인반환금 및 임대장비(셋톱박스, 리모콘, 모뎀 등) 반납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 유료방송사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행합니다. 
  • - 해지하는 달의 청구요금, 납부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장비는 유료방송사 소유이므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이사 등으로 반환일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추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기 해지 시

  • 유료방송사로부터 약정기간 만료 등에 관한 사전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희망일까지 이용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해지신청서 등 이용약관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지를 신청합니다.

  • 해지신청 접수 완료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유료방송사는 본인 확인 절차, 해지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 - 이용자가 해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료방송사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지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지희망일에 유료방송사가 임대장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 임대장비는 유료방송사 소유이므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이사 등으로 반환일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추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합니다. 
  • -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사후정산 결과 선납, 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