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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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서] 유료방송 해지 시 확인사항
2023-09-21
이전 해지 시
-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 갈 주택이나 지역으로 이전 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합니다.
- - 이전 설치가 가능한 건물이나 지역인 경우, 이전 설치를 신청합니다.
-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건물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 해지를 신청합니다.
- - 약정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사유(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서비스 독점계약으로 인하여 이전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로 해지를 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중도 해지하게 되는 경우 할인반환금을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독점계약 집합건물로 이사 시 할인반환금 100% 면제>
항목 | 주요내용 | ||
감면 대상자 |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해 기존 서비스 중도해약 이용자 | ||
감면 적용시기 | 20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건부터 적용 | ||
감면 적용범위 | 약정기간 할인반환금, 결합할인 반환금, 장비임대료 할인반환금(※ 보안, CCTV 등 제휴서비스 위약금, 경품위약금 제외) | ||
신청방법 | 해지 신청 후 14일 이내 기존 사업자에게 제출서류와 함께 신청 | ||
제출서류 | 개인정보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이사 후 주소가 표시된 주민등록 등본)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2.1.20.) 「4월부터 독점 계약된 집합건물 입주 이용자의 할인반환금 100% 감면한다」
중도 해지 시
- 약정기간 중에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신청서,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유료방송사에 신청합니다.
- - 해지신청 접수 시 유료방송사는 해지희망일 확인, 할인반환금 및 임대장비(셋톱박스, 리모콘, 모뎀 등) 반납 등을 요청하게 됩니다.
- 유료방송사의 요청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이행합니다.
- - 해지하는 달의 청구요금, 납부방법 등을 확인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산이 정확하게 이뤄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임대장비는 유료방송사 소유이므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이사 등으로 반환일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추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만기 해지 시
- 유료방송사로부터 약정기간 만료 등에 관한 사전 고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해지희망일까지 이용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홈페이지,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지를 신청합니다.
-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해지신청서 등 이용약관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지를 신청합니다.
- 해지신청 접수 완료 사실을 통보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 유료방송사는 본인 확인 절차, 해지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신청을 접수하게 됩니다.
- - 이용자가 해지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료방송사는 해지신청을 접수한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처리가 완료되면 이용자에게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해지완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해지희망일에 유료방송사가 임대장비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 임대장비는 유료방송사 소유이므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 이사 등으로 반환일자 협의가 어려울 경우, 이사한 지역에서 추후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그 비용을 지불합니다.
-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를 조회합니다.
- - 유료방송 미환급액이란 사후정산 결과 선납, 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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