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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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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2023-08-30

설립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방송법」 90조의2 제1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90조의2 4항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③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④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방송법90조의2 5)

    


주요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요사업

구분

주요내용

미디어교육 지원

  • 온라인 미디어교육(전용 플랫폼 '미디온 (http://edu.kcmf.or.kr/) 운영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상설 교육
  • 찾아가는 현장교육(미디어 나눔버스) 등

방송참여 지원

  • 방송제작 설비장비 이용지원(시청자미디어센터)
  • 제작단 활동 지원(시청자미디어센터)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 시청자평가원 활동지원
  • 마을‧공동체 미디어 활동지원
  • 시청자미디어대상 등 공모전 개최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작 및 서비스 지원
  • 시각‧청각 장애인용TV 보급
  • 발달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사이트 다모아(damoa.or.kr)' 운영
  • 장애인 특화기능 셋톱박스 개발
  • 음성-자막 자동변환 앱 시범서비스 등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점검

  • 공익채널‧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집중 모니터링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

  • 불공정행위,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의 실태점검과 행정조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