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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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지식정보] 시청자미디어재단 운영
2023-08-30
설립
-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1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②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③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④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⑤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이들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지역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
주요 사업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수행하는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주요내용 |
미디어교육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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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참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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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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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장애인복지채널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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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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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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