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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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 의견청취
2023-08-30
(재)허가ㆍ(재)승인 심사 시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 제10조, 제17조에 따라 (재)허가, (재)승인 심사 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의견청취 대상
- - 허가 또는 승인 심사 시 의견청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체 | 의견청취 대상 | 내용 | 근거 |
---|---|---|---|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 | 「방송법」제9조제1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승인 | 「방송법」제9조제5항 |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 | 「방송법」제9조제11항 |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허가 | 「방송법」제9조제2항 |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 |||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승인 | 「방송법」제9조제3항 |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 | 승인 | 「방송법」제9조제5항 |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승인 | 「방송법」제9조제6항 | |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승인 | 「방송법」제9조제8항 |
- -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대상의 경우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방송법」제17조)
- 의견청취 내용
- - 방송의 공적 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관한 내용
-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 지역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에 관한 내용
-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 등
- 제출기간
-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에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게 제출
국민관심행사 등 고시 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76조에 따라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관심행사등)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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