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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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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 의견청취

2023-08-30

()허가()승인 심사 시


  •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10, 17조에 따라 ()허가, ()승인 심사 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의 반영여부를 공표하여야 합니다.

  • 의견청취 대상
  • 허가 또는 승인 심사 시 의견청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청취 대상

주체

의견청취 대상

내용

근거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허가

방송법9조제1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승인

방송법9조제5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허가

방송법9조제11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허가

방송법9조제2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방송법9조제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

승인

방송법9조제5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이용하여 위성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승인

방송법9조제6

외국 인공위성의 무선국의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승인

방송법9조제8

  • 재허가 또는 재승인 심사 대상의 경우 허가유효기간 만료 후 또는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자입니다.(방송법17)


  • 의견청취 내용
  •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에 관한 내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관련 내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내용
  • 조직 및 인력 운영 등 경영 현황에 관한 내용
  • 재정 및 기술적 능력에 관한 내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내용 등


  • 제출기간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청자 의견접수 공고에 별도 안내

    

  • 제출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자에게 제출



국민관심행사 등 고시 시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76조에 따라 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행사(국민관심행사등)를 고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