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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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지식정보] 불만처리
2023-08-30
불만
- 불만이란 방송프로그램, 방송광고, 방송편성, 방송서비스, 이용약관, 방송기술 및 난시청, 기타 시청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사항,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방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말합니다.(「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2조)
불만처리기구 설치근거
- 한국방송공사(KBS)는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행합니다.(「방송법」제54조제1항)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16조제1항)
-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제53조)
불만처리기구 운영현황
- 방송사는 사내(社內)에 시청자센터(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는 온라인 게시판, 전자우편, 전화, 팩스,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의 불만처리기구 운영현황은 미디인 내 정부/방송사 상담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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