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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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2023-08-30
시청자평가원
-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합니다.(「방송법」 제89조제2항)
-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방송법」제89조제1항)
시청자평가원 활동 지원
-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방송법」 제89조제3항)
-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평가원 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시청자평가원 지원 현황(2022년 기준)
구분 | 방송사(평가원수) | 합계 | |
---|---|---|---|
종합편성 | 지상파TV | KBS(4), MBC(4), SBS(4), OBS(4) | 15 |
종합편성채널 | JTBC(8), TV조선(5), 채널A(4), MBN(3) | 20 |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YTN DMB(2), 한국DMB(3) | 5 | |
라디오방송 | tbs-eFM(4), 부산eFM(1), 광주eFM(1), YTN라디오(2) | 8 | |
보도전문편성 | YTN(3), 연합뉴스TV(4) | 7 | |
합계 | 16개 방송사 | 55 |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의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료 :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 - 시청자평가원 선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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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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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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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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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청자평가원 직무 및 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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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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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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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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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통신위원회(2017). 「시청자평가원 선임 및 운영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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