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지식정보] 시청자위원회
2023-08-30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방송운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방송사에게 공식적인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설치대상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방송법」제87조제1항)
구성 및 운영
- 「방송법」제88조, 제90조, 「방송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
구성 |
|
권한과 직무 |
|
운영 |
|
방송사의 의무 |
|
운영현황
-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송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방송사 |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
|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