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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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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위원회

2023-08-30

시청자위원회

  •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내용과 방송운영에 대한 시청자 의견이 방송사에게 공식적인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설치대상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방송법87조제1)    


구성 및 운영

  • 방송법88, 제90조, 방송법 시행령64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귀원회 구성 및 운영

구분

내용

구성

  • 방송사업자가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위원장 1부위원장 1시청자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구성
     방송사는 각계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

권한과 직무

  •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 그 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
  •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운영

  • 시청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개최함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방송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방송사의 의무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함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의 수용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음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답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방송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운영현황

  •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송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자위원회 운영 방송사

구분

방송사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