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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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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2023-08-30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 방송사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음란성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합니다.(방송법33조제4)


적용범위

  • 방송사는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9조) 

  • 다만,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보도 프로그램
  • 범죄, 사고 등을 다룬 재연물이나 기록물을 제외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 생활정보 프로그램
  • 시사관련 대담토론 프로그램
  • 교육문화예술 프로그램
  • 지식이나 재치를 겨루는 순수 퀴즈 프로그램
  • 이종격투기 등 폭력성이 지나친 종목을 제외한 스포츠 프로그램
  • 기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프로그램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기준

  •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4조의 등급분류기준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는 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모방위험 정도 등의 내용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가장 유해한 표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등급분류기준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

등급

내용

모든연령시청가

 모든 연령의 시청대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 등급

7세이상시청가

 7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2세이상시청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5세이상시청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19세이상시청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한 등급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

  • 등급기호
  •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합니다.
  •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 크기이어야 합니다.
  •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합니다.
  • 모든연령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등급표시 시간
  • 방송사업자는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 중 매 10분마다 30초 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표시하여야 합니다.
  • “19세이상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등급표시 방법


  • 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부연설명을 화면의 1/4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고지 하여야 합니다.
  • “15세이상시청가“19세이상시청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등급표시 방법

등급

내용

모든연령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7세이상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12세이상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2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15세이상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5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19세이상시청가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 모방위험 중 해당사항 기술)을 포함하고 있어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등급 사전고지

  • 방송사업자는 보호자의 시청지도에 용이하도록 프로그램 예고 및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등급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예고방송

  •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대한 예고방송을 할 때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등급을 고지하거나 화면에 등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등급고지의 경우 부연설명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