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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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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만기해지와 단말장치 반납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이용계약이 종료되어 해지를 하였는데, 단말장치 관련 비용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배경 및 원인

  • 이용계약 종료일 전까지 시청자가 해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희망 해지일에 맞춰 시청자 가정에 방문하여 단말장치(셋톱박스, 스마트카드, 리모컨 등)를 회수하게 됩니다.
  • -  단말장치는 유료방송사업자 소유의 자산입니다.
  • -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동안 시청자에게 단말장치를 임대해 주고, 그에 따른 임대료를 받습니다.
  • -  계약이 종료되면 단말장치를 회수합니다.

  • 임대기간 동안 시청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단말장치에 고장, 훼손, 분실, 변경조작 등이 발생하였다면, 이용약관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방 및 대응

  • 이용계약 기간 동안 단말장치에 고장, 훼손, 분실, 변경조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이용계약이 종료되고 해지의사를 통보한 경우, 단말장치를 유료방송사에게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시

  • 만기해지 및 단말장치 반납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