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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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중도해지와 할인반환금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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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통상 시청자는 방송상품을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할인을 받는 내용의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 - 그러나 시청자에게 사정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종료 전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그동안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를 할인반환금이라고 합니다.
- - 방송상품 가입 시 방송사는 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이용계약의 주요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설치비,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할인반환금, 사은품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신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할인반환금 산정대상은 약정할인, 결합할인, 임대료 할인 등 그동안 시청자가 할인을 받았던 금액입니다.
- - 할인반환금 산정식(약정할인)은 2016년 4월 1일 이후 다음과 같은 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Σ [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이용기간별 할인율) ] ※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은 이용기간별 제공받은 할인액의 합산금액을 말합니다. 이용기간별 할인율은 이용기간(년), 구간(개월차)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 할인반환금에 대한 시청자 불편은, 가입 당시 할인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였다거나, 유료방송사업자가 할인반환금을 이용약관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유료방송 가입 시 할인반환금 산정방식에 대하여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의문이 남을 경우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계약 체결 시 유료방송사는 할인반환금을 포함한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시청자는 할인반환금 산정방식에 관한 설명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할인반환금이 최대로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가급적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 할인반환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 증가하다가 약정기간 종료일에 가까울수록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 - 따라서 할인반환금이 최대로 상승하는 구간을 피하는 것이 시청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할인반환금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할인반환금을 산정하여 시청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 할인반환금이 예상보다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에게 산정내역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 할인반환금을 산정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 할인반환금이 예상보다 많이 나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잘못 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길 경우, 이용약관에 명시된 산식을 이용하여 할인반환금을 직접 산정하여 보시길 권고합니다.
- 유료방송사가 할인반환금을 잘못 산정하여 부과한 경우, 납부 전이면 재산정을 요청하고, 납부 후이면 과오납 금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 할인반환금과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