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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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이전설치 불가능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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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이사 등으로 설치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에게 연락하여 이전설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 이때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시청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서비스제공 불가지역’,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계약’,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관련 '건물주 반대’의 사유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제공 불가능 지역’이란 방송사업 특성, 지리적 특성, 건물의 구조 및 특성 등으로 인하여 방송신호의 제공이나 수신, 수신 설비의 설치 등이 불가능한 지역 또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 -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계약’이란 집합건물에 특정 사업자 단독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전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 - ‘건물주 반대’란 특정 사업자 단독서비스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상기의 사유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하여 약정기간 종료 전 이용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할인반환금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 만약 유료방송사가 이 같은 감면제도를 안내하지 않고 할인반환금을 부과하는 경우 시청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 갈 지역이나 건물로 이전설치가 가능한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제공 불가지역’,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계약’, ‘건물주 반대’의 사유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이용약관에 규정된 기한 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할인반환금 감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서비스제공 불가지역',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계약'의 경우 할인반환금 100%, '건물주 반대'의 경우 할인반환금 50%를 감면합니다.
- - 이용약관에는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기한과 구비서류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 이전설치 불가능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