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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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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이용요금 청구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가입 당시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실제 청구받은 이용요금에 차이가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 가입 당시 안내받은 약정할인, 결합할인, 프로모션 등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배경 및 원인       

  •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 및 이용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산정하여 시청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이용요금이 잘못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관리시스템에 계약조건이 정확히 반영하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이용약관에는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료방송사업자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는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기한의 제약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접수일로부터 7(또는 10)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처리기간을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즉시 과오납 금액을 정산하여 환불하거나, 납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차기 요금에서 이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이용계약 체결 당시 교부받은 이용계약서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 간 의견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용계약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청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매월 수령하는 이용요금 청구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품명이용요금할인 등 산정내역을 살펴보시고평소 납부하던 금액과 다르게 청구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만약 이용요금이 잘못 청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유료방송사업자는 그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 후 시청자에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의 이의신청이 타당한 경우 또는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됩니다
  •    다만, 시청자가 요청하는 경우 차기 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 이용요금 청구와 관련하여 불편이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