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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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방송채널 개편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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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개편은 시청자 수요변화, 방송채널 수급여건 변화, 관계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집니다.
- 방송채널 개편은 이용약관에 따라 정기개편과 수시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정기개편은 연1회 이뤄집니다. 이때 정기개편이란 다음의 경우를 지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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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시개편은 정기개편 이외에 해당하는 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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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채널 개편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 - 방송채널 개편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방송법」 제7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최소채널상품, 결합상품의 경우 승인)하여야 합니다.
예방 및 대응
- 방송채널 개편에 대하여 사전 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내용을 시청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 방법과 방송자막을 통해 고지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합니다.
-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변경 등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 받은 날(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시청자가 고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 방송채널 개편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낀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