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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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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방송채널 개편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즐겨 시청하는 방송채널 번호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서 불편합니다.



배경 및 원인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채널 개편은 시청자 수요변화, 방송채널 수급여건 변화, 관계 법령이나 정부 정책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이뤄집니다.

  • 방송채널 개편은 이용약관에 따라 정기개편과 수시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정기개편은 연1회 이뤄집니다. 이때 정기개편이란 다음의 경우를 지칭합니다.


방송채널 개편 - 정기개편 기준
  •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제외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 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제외)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기본형상품의 묶음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제외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 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제외)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수시개편은 정기개편 이외에 해당하는 개편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뤄집니다.    


방송채널 개편 - 수시개편 기준
  •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거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또는 콘텐츠사업자가 부도폐업방송 송출 중단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 합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채널번호 변경 포함)되는 경우

  • 관계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방송채널 개편은 이용약관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 방송채널 개편으로 이용약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방송법7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최소채널상품, 결합상품의 경우 승인)하여야 합니다.


예방 및 대응

  • 방송채널 개편에 대하여 사전 공지를 받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약관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변경, 상품의 가격, 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내용을 시청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 방법과 방송자막을 통해 고지하며,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합니다.


  • 이용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유로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변경 등 시청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 받은 날(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시청자가 고지를 받은 것으로 간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시

  • 방송채널 개편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낀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