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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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명의도용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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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명의도용이란 본인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 명의로 방송상품 이용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의도용은 유료방송사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제3자가 가로채려는 목적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및 대응
-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신분증 등을 분실한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 가입합니다.
- -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유료방송을 비롯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등)에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은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회선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방송사로부터 가입정보 확인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신청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명의도용으로 인한 가입신청이라는 사실을 유료방송사에 고지하고, 해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