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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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불법 피싱‧스팸 문자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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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문자는 유료방송사가 시청자에게 각종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스팸 문자를 대량 발송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 - 발신자가 명시되지 않은 문자인 경우, 방송 상품 또는 결합상품에 가입할 경우 많은 현금지원, 높은 할인적용, 비싼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안내하는 경우, 불법스팸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저장되지 않은 전화번호 또는 확인되지 않은 발신자가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불법스팸 문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 전화를 걸거나 링크를 연결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 - 현금지원, 할인,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해당 문자는 ‘수신 차단’, ‘스팸으로 신고’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휴대폰에서 ‘스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 저장되지 않은 번호에서 발송한 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휴대폰 상단에는 ‘수신 차단’ 또는 ‘스팸으로 신고’ 여부를 묻는 메뉴가 노출됩니다.
- - ‘스팸으로 신고’를 선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법률 안내문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면 신고자 정보와 해당 스팸문자를 보낸 전화번호가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전송됩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홈페이지 상단 불법스팸 메뉴에서 스팸신고를 누르면,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위법사실 확인단계를 거쳐, 신고처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검찰‧경찰의 수사,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의 과태료 부과 등이 진행됩니다.
의견 제시
-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