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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과도한 전화영업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OO방송사 고객센터에 가입문의를 하였는데 이용요금이 비싼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전화로 영업을 하면서 무료상품인 것처럼 설명하였으나, 나중에 보니 유료상품이어서 불편하였습니다.

  • OO방송사와 통화하면서 상품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가입한 것으로 처리되어 있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배경 및 원인     

  • 방송시장 포화에 따라 가입자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유료방송사는 전화, 광고, 전단지, 문자, 홈페이지, SNS, 대리점가맹점, 협력사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 이중 전화는 유료방송사의 주요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영업 과정에서 상담원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시청자에게 특정 방송상품 가입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담원이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한 시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방송상품 가입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시청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려는 경우
  • - 통화 전 알고 싶은 사항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통화 시 메모에 기록한 사항 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본래 문의하려 했던 사항으로 화제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시 문의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의 요청으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
  •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설치비,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할인반환금, 사은품 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원하지 않는 상품의 가입을 유도한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방송사가 먼저 상품가입 안내전화를 걸어온 경우
  • - 우선 피싱(phishing)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 기존 상품 해지 후 자사 상품에 신규 가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용요금, 많은 현금지원, 높은 할인적용, 비싼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하는 경우이용계약의 중요사항(상품명약정기간이용요금설치비단말장치 임대료할인할인반환금사은품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상품 해지와 할인반환금 납부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경우,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히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시청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을 다른 사업자가 대신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입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녹음기능을 켜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의견 제시

  • 과도한 전화영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