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피해예방안내] 과도한 전화영업
2023-07-11
피해사례(예시)
|
배경 및 원인
- 방송시장 포화에 따라 가입자 확보를 위한 유료방송사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유료방송사는 전화, 광고, 전단지, 문자, 홈페이지, SNS, 대리점, 가맹점, 협력사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합니다.
- 이중 전화는 유료방송사의 주요 영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화영업 과정에서 상담원이 시청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 시청자에게 특정 방송상품 가입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상담원이 마케팅 정보수신에 동의한 시청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방송상품 가입을 지나치게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시청자가 먼저 전화를 걸어 상담을 하려는 경우
- - 통화 전 알고 싶은 사항을 간단히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 통화 시 메모에 기록한 사항 위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담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본래 문의하려 했던 사항으로 화제를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이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 다시 문의 드리겠다고 하고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 시청자의 요청으로 전화가 걸려온 경우
- -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설치비,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할인반환금, 사은품 등)을 염두에 두고 상담을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원하지 않는 상품의 가입을 유도한다면, 추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유료방송사가 먼저 상품가입 안내전화를 걸어온 경우
- - 우선 피싱(phishing)이 아닌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합니다.
- - 기존 상품 해지 후 자사 상품에 신규 가입하여 일정 기간 계약을 유지하면 저렴한 이용요금, 많은 현금지원, 높은 할인적용, 비싼 사은품 등을 제공한다고 소개하는 경우, 이용계약의 중요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설치비,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할인반환금, 사은품 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 상품 해지와 할인반환금 납부 업무를 대신 해주겠다는 경우, 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속히 통화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가 체결한 이용계약을 다른 사업자가 대신하여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경우 녹음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가입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상담하게 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녹음기능을 켜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의견 제시
- 과도한 전화영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