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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허위‧과장‧기만광고

2023-07-11

피해사례(예시)

피해사례(예시)
  •  전단지나 인터넷 광고에서 OO상품을 '공짜', '무료', '0원'에 제공한다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건가요?

  •  "인터넷에 가입하면 150만원 상당의 TV가 공짜"라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광고인가요?


배경 및 원인 

  • 유료방송시장 포화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와 그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결합상품(방송상품+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짜’, ‘무료’, ‘0과 같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허위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광고
  •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최대’, ‘최고’, ‘제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
    (예시)  ‘업계 최대 경품(현금지급’, ‘대한민국 최저가격’, ‘대한민국 현금 제일 많이 주는 곳’ 

  • 특정 구성 상품 또는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공짜’, ‘무료’, ‘0’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예시) ‘인터넷 공짜’, ‘방송무료’, ‘인터넷 무료수준’, ‘방송 무료혜택’, ‘와이파이 공짜’ 

  •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

        (예시) ‘기존 통신사 위약금 100% 해결’, ‘1위 사업자’, ‘150만원 상당 TV증정’,

        (특정 기간에 상관없이 제공하는 혜택을) ‘오늘까지만 이 가격’, ‘O월까지만 혜택’ 

 

  • 과장광고란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 근거 부족 및 과잉 정보 표시 과장 광고
  • 기간다량결합할인 등의 구분 없이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을 표시하여 광고하는 행위 
    (
    예시) 최대 136만원 할인’ 제공

  • 요금할인을 경품에 포함하여 경품혜택으로 광고하는 행위
    (
    예시) '92만원 혜택 제공


  • 기만광고란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매 정보 누락 및 은폐, 축소 표시 기만 광고
  • 중요한 이용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빠뜨리고 광고하는 행위 (예시) ‘TV 50인치 제공’(경품제공 시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부담금 정보 누락), ‘인터넷+TV 가입 시 월 요금 7,390’(상품명약정기간 등 중요사항 고지 누락)

  • 중요한 이용조건을 표시 또는 설명하였으나 지나치게 생략하여 광고하는 행위
    (예시) 월 요금 9,900’(제휴카드 사용 및 전월실적 30만 원 이상 시 등 중요사항 누락)

  • 중요한 이용조건을 이용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광고하는 행위
    (예시) 주요 할인 및 경품지급 조건을 지나치게 작은 글자 또는 배경과 비슷한 색으로 표시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경우


예방 및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고시와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광고내용에서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거나,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조건(상품명, 가입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할인조건, 경품 지급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