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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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허위‧과장‧기만광고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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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유료방송시장 포화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와 그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결합상품(방송상품+통신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짜’, ‘무료’, ‘0원’과 같은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 허위광고란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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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광고란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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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만광고란 이용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무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하여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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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대응
- 방송통신위원회는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와 「방송통신 결합판매 관련 허위‧과장‧기만광고 금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방송사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시청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광고내용에서 요금이 지나치게 저렴하다거나,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거나, 이용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 -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이용조건(상품명, 가입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할인조건, 경품 지급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
-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는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