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피해예방안내] 방송광고 편성
2023-07-11
피해사례(예시)
|
배경 및 원인
-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입니다. 방송사는 방송시간 일부를 방송광고로 편성하고, 광고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습니다.
- - 방송광고 판매로 얻는 수입은 방송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그런데 방송광고를 너무 길게 편성하면 시청자는 방송시청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너무 짧게 편성하면 방송광고 수익이 감소하여 방송사의 방송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방송법」제73조, 방송 「방송법 시행령」제59조에서는 방송광고의 종류, 시간, 횟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방송광고는 방송사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입니다.
- - 방송광고는 시청자가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방송을 시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제적 수단입니다.
- 방송광고 편성은 관련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집니다.
-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사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 만약 방송사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엄격한 제재조치를 받게 됩니다.
의견제시
- 방송광고 편성에 대한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광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청자는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