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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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예방안내] 라디오방송 수신
2023-07-11
피해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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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원인
- 라디오방송은 음성‧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입니다.
- 라디오방송 전송방식에는 AM(Amplitude Modulation)과 FM(Frequency Modulation)이 있습니다.
- - (AM 라디오방송) 신호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반송파의 진폭을 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AM은 전파의 회절성이 우수하고, 먼 곳에서도 수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잡음의 개입이 쉬워 음질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FM 라디오방송) 일정한 진폭에서 신호파의 크기에 비례하여 반송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사용하는 FM은 잡음의 개입이 적어 음질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전파의 회절성이 약하여 터널, 건물 내부, 산 등 물리적 장벽을 만나면 수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라디오방송 수신 불량 원인
- - AM라디오방송의 경우 먼 거리에서도 수신이 가능하지만 잡음이 많이 개입되어 청취에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 FM라디오방송의 경우 음질은 우수하지만 터널, 건물 내부, 산 등 난시청 지역에서는 청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방 및 대응
- (이동 중 수신 불량) 터널, 산, 고층건물 밀집지역 등을 지날 때 라디오방송 수신 상태가 일시적으로 불량할 수 있습니다.
- - 주파수를 재검색 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수신상태가 계속 불량한 경우 수신기를 점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댁내 수신 불량)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관리소에 방송 공동수신안테나 점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라디오수신기 안테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시중에서 중계기를 구입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 방송사 등은 라디오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는 2015년 8월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공동주택, 바닥면적 합계가 5,000m2 이상인 업무용 건물 및 숙박시설 지하층에 지상파방송(FM라디오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수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 터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기관, 방송사업자 등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하여 중계설비 정비와 설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견 제시
- 라디오방송 수신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면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 한국방송공사(KBS) 시청자센터,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