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지식정보] 장애인방송
장애인방송이란
- 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폐쇄자막ㆍ화면해설ㆍ한국수어 등을 이용한 방송을 말합니다.(「방송법」제69조제8항)
폐쇄자막방송 | 화면해설방송 | 한국수어방송 |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 2011년 7월 「방송법」개정 및 2011년 12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제정으로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되었습니다.
- 방송사의 장애인방송 제공의무에는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가 있습니다.(「장애인방송 고시」제4조)
①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대상사업자가 고시에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으로 장애인방송물을 제작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폐쇄자막 | 화면해설 | 한국수어 | |
필수지정사업자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 100% | 10% | 7% |
위성방송사업자 | 70% | 7% | 4% | |
고시의무사업자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70% | 7% | 4%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 | 70% | 5% | 3% |
- 한국스마트수어방송은 의무편성비율 산정 시 100분의 130으로 간주합니다.
- 화면해설방송에 대한 재방송 편성비율 제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2019년 | 2021년 | 2022년 | 2022년 12월20일~ |
KBS, MBC, SBS,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 40% 이하 | 35% 이하 | 30% 이하 | 25% 이하 |
② 장애인방송 성실제공의무
- 방송프로그램을 제작ㆍ편성ㆍ송신ㆍ재송신하는 과정에서 방송사업자는 장애인방송이 중단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③ 장애인방송 유형표시의무
-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물을 방송하거나 홈페이지에 편성표를 게시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방송 유형을 글자 또는 음성으로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사업
- 장애인방송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작ㆍ송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방송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장애인 학생용 교육방송물 제작ㆍ보급 사업
- 장애인 학생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EBS 교육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③ 발달장애인용 동영상 콘텐츠 제작 및 웹사이트 운영
-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자체제작 동영상 콘텐츠와 타 기관이 제작한 발달장애인용 동영상 콘텐츠를 통합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콘텐츠 전문 웹사이트 다모아(damo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④ 장애인방송 VOD 제작 및 서비스 지원 사업
- 시각ㆍ청각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방송시청 증가에 따라, 방송사 홈페이지로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⑤ 한국스마트수어방송 사업
- 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제공을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입니다.
- 기존 한국수어방송과 달리 수어영상을 방송영상과 나란히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고(분할화면 기능), 폐쇄자막방송과 한국수어방송을 동시에 시청하는 것이 가능하며(분할화면 및 위치조정 기능),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 시각ㆍ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특화기능이 내장된 맞춤형 TV 보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각ㆍ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용 웹사이트(tv.kcmf.or.kr)와 상담센터(T. 1688-4596)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⑦ 소외계층 방송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 IPTV 장애인 특화기능 셋톱박스 개발 및 기술 표준화, 음성-자막 자동 변환 App 시범서비스 실시 등 ICT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 청각장애인 등은 폐쇄자막의 정확성, 음성 및 음향의 등장시점과 폐쇄자막 등장시점 간 차이 등에 대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폐쇄자막을 실시간으로 제작하여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송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쇄자막 제작의 정확도를 높이고, 노출 시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등은 화면해설이 포함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이 낮다는 점, 재방송 편성비율이 높다는 점,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된다는 점 등에 대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화면해설 재방송 편성비율을 30%에서 25%로 낮추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각장애인 등은 한국수어방송 편성비율이 낮다는 점, 화면크기가 작다는 점 등에 대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한국수어방송 의무 편성비율을 5%에서 7%로 확대하고, 스마트수어방송을 개발하는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각ㆍ청각 장애인용TV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급대수를 늘리고('22년 1만5천대 →'23년 2만대→'24년 3.2만대), 품질을 개선하는 등 시청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