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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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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 요금납부

2023-07-11

이용요금 납부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또는 결합상품에 가입한 시청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요금납부 방법에는 통상 지로납부(자동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요금과의 합산 납부 등이 있습니다.
  • 방송상품 가입 시 유료방송사업자는 요금납부 방법을 시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시청자는 어떤 방법으로 요금을 납부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 명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 변경, 상품의 가입ㆍ해지ㆍ일시중단, 요금 납부방법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청자는 이를 유료방송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요금, 요금납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역 확인

  • 요금납부는 후불제가 원칙입니다.
  • 유료방송사업자는 납부일 전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요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 시청자는 청구된 요금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방송상품 이용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 설치비, 할인이나 감면 등 요금내역과 할인내역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요금납부

  • 가입 당시 선택한 요금납부 방법에 따라 요금을 납부합니다.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의 경우 시청자의 청약에 의하여 가입이 이루어집니다. 요금은 통상 방송상품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됩니다.

  • 유료 선택상품 및 부가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청약을 철회합니다.
  • -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철회를 요청하였을 경우, 월정액 요금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요금과 환불수수료(잔여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이의신청

  • 시청자는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이용계약에 명시된 이용요금이 정확히 청구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다만유료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과ㆍ오납이 발생한 경우 기한에 관계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접수한 유료방송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조사결과 과납된 금액은 즉시 정산하여 환불합니다. 다만시청자 요청에 따라 다음 요금납부에서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