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
  • 카카오톡
  • 트위터
  • 페이스북

[방송시청안내] 방송상품 이용

2023-07-11

방송상품

  • 방송상품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 맺은 개별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합상품이란 방송상품과 통신상품(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을 묶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 -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판매하는 방송상품(IPTV)의 경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방송상품(IPTV)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결합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결합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상품 구조

  • 방송상품은 기본상품(TV방송채널+주문형 비디오), 기본상품과 선택상품(기본 상품에 포함되지 않은 TV방송채널, PPV, PPM, PPS, PPC )을 묶은 조합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 PPV(Pay Per View)는 콘텐츠 이용 건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 PPM(Pay Per Month)는 콘텐츠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 PPS(Pay Per Series)는 드라마 등 일련의 시리즈물 단위로 이용요금이 부과되는 주문형 비디오 상품을 말합니다.
  • PPC(Pay Per Channel)는 특정 채널에 대한 이용요금이 월 단위로 부과되는 유료채널 상품을 말합니다.


  • 기본상품, 조합상품에 부여하는 명칭은 유료방송사업자마다 다릅니다. 세부사항은 해당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나 이용약관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요금

  • 방송요금은 시청자가 가입한 방송상품에 대한 이용요금을 말합니다.
  • - 2개 이상의 회선을 이용하는 경우, 다회선(복수단말) 이용요금이 발생합니다.


  •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가 있습니다.
  • - 방송상품을 이용하려면 단말장치(셋톱박스, 스마트카드, 리모컨, 모뎀 등)가 필요합니다.
  • - 유료방송사는 자사가 보유한 단말장치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 매월 임대료를 청구합니다.


  • 설치비(엔지니어 출동비)가 있습니다.
  • - 설치비는 신규설치, 이전설치, 변경설치 등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소요되는 일회성 비용입니다.


    할인

  • 이용요금 할인
  • 이용요금 할인은 약정할인과 결합할인으로 나뉩니다.
  • 약정할인은 방송상품을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제공받는 할인입니다.
  • 결합할인은 방송상품과 통신상품을 묶은 결합상품 이용으로 제공받는 할인입니다.
  • 약정기간은 통상 3년 이내이며, 약정기간이 길수록 할인이 커집니다.
  • 약정기간이 만료된 시청자가 재약정 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재약정 할인을 제공합니다.


  • 단말장치 임대료 할인
  • 약정을 하거나 상위 상품으로 이동하는 경우, 유료방송사업자는 단말장치 임대료(장비임대료)대하여 할인을 제공합니다
  • 다회선(복수단말) 이용 시 단말장치 임대료 일부를 할인해 주기도 합니다.


  • 프로모션
  • 유료방송사업자는 신규가입자에게 설치비(엔지니어 출동비)를 면제한다거나, 가입자의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치비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특정 카드로 요금을 납부하는 할인을 제공한다거나, 각종 이벤트(신규가입, 재가입, 각종 기획전 등)를 통해 사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모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복지용 요금감면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심신장애자 본인국가유공자 본인65세 이상 가구주다자녀 가구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시청자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요금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을 받은 유료방송사업자는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기본상품 이용료의 30%를 감면합니다.


할인반환금

  • 할인은 시청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의 이행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약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 동안 할인받은 금액에 대하여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인반환금 산정식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예) 할인반환금 산정식 = Σ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X (1–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이용기간 별 총 할인금액  : 약정 이용기간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

* 약정 이용기간 별 위약금 할인율 : 약정 이용기간 별로 제공받은 약정 할인액의 합산금액에 적용하는 할인율


  • 세부사항은 유료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확인사항    

  •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방송상품 또는 결합상품 명칭, 이용요금, 할인, 할인반환금 등 이용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만약 시청자가 선택한 사항과 계약서 기재사항이 상이한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여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