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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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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 채널구성과 운용

2023-07-11

채널의 수급

  • 유료방송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채널을 공급받아 방송상품으로 구성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판매합니다.

  • 유료방송사는 통상 1년 단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방송채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채널구성과 운용

  • 방송법」 7870조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을 구성하고 운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동시재송신) 유료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KBS1TV, EBS)을 동시재송신 하여야 합니다.

  • (최소채널 수) 채널구성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전체운용 TV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업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공공채널)3개 이상’,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종교채널)3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장애인복지채널)1개 이상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채널 의무편성) 방송 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공익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방송분야(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 진흥 분야, 교육 및 지역 분야)에 대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채널 의무편성)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됩니다.

  • (직접사용채널 수 제한) 방송법은 직접사용채널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여기서 직접사용채널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유료방송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말합니다.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지역채널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 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위성방송사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 또는 라디오방송채널 수의 각각 100분의 10,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운용하는 TV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 각각 4개 채널,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수관계자 임대제한) 종합유선방송사(SO)와 위성방송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해당 사업자와 경영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자에게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의 100분의 20(5개 미만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확인사항

  • 유료방송 가입 시 시청자는 방송상품의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하려는 방송상품에 어떤 방송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채널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채널이 상이할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