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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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 채널구성과 운용
2023-07-11
채널의 수급
- 유료방송사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부터 채널을 공급받아 방송상품으로 구성하고, 이를 시청자에게 판매합니다.
- 유료방송사는 통상 1년 단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방송채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불합니다.
채널구성과 운용
- 「방송법」 제78조, 제70조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을 구성하고 운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동시재송신) 유료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지상파방송(KBS1TV, EBS)을 동시재송신 하여야 합니다.
- (최소채널 수) 채널구성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전체운용 TV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도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을 2개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채널, 종교채널, 장애인복지채널 의무편성) 유료방송사업자는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공공채널)을 3개 이상’,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종교채널)을 3개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장애인복지채널)을 1개 이상’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익채널 의무편성) 방송 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에 속하는 채널(공익채널)’을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 방송분야(사회복지 분야, 과학‧문화 진흥 분야, 교육 및 지역 분야)에 대하여 공익채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채널 의무편성)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때 지역채널에서는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은 금지됩니다.
- (직접사용채널 수 제한) 「방송법」은 직접사용채널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사용채널이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지 않고 유료방송사가 직접 운용하는 방송채널을 말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SO)는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가 3개 채널(지역채널 제외)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전체 운용채널 수가 100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위성방송사가 직접 사용하는 채널의 수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 또는 라디오방송채널 수의 각각 100분의 10, 데이터방송채널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운용하는 TV방송채널 또는 라디오방송채널이 10개 미만인 경우 각각 1개 채널, 10개 이상 40개 미만인 경우 각각 4개 채널, 운용하는 데이터방송채널이 3개 이하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특수관계자 임대제한) 종합유선방송사(SO)와 위성방송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에 제한을 받습니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란 해당 사업자와 경영상 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 특수관계자에게는 운용하는 TV방송채널 수의 100분의 20(5개 미만인 경우 1개 채널)을 초과하여 임대할 수 없습니다.
시청자 확인사항
- 유료방송 가입 시 시청자는 방송상품의 종류에 대해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입하려는 방송상품에 어떤 방송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채널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채널이 상이할 경우,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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