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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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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안내] 이용약관

2023-07-11

이용약관

  •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는 다수의 시청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송서비스 이용요금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을 미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용약관 신고와 승인

  • 유료방송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법」제77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용약관 신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승인

이용약관에서 정한 최소채널상품(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 이용요금, 결합상품(유료방송 상품과 통신 상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 이용요금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동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 결합상품 이용요금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변경통지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약관 변경 또는 재통지 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내용

  • 이용약관에는 이용요금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방송법 제85조의21항제3호와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이용약관에는 상품별 이용요금, 이용조건, 사업자와 시청자의 권리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청자 확인사항

  • 유료방송사는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회사명, 가입일, 가입상품,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설명을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문자로도 고지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반복되는 이용자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내용을 문자로 고지할 것을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2022.3.)


  • 시청자께서는  가입ㆍ변경ㆍ재약정 시 이용계약의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해하였는지, 문자를 수신하였는지, 계약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유료방송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이용약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