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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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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방송심의

2023-07-11

방송심의

  • 방송은 방송법5조에 규정된 공적 책임, 동법 제6조에 규정된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방송법86조제2)

  • 상기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방송사는 자체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체심의(사전심의)

  •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방송법86조제1)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방송법86조제1)

  • 방송사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방송법86조제3)


방송심의(사후심의)

  • 방송심의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또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체채널별 특성을 고려합니다.(방송법32)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방송법33)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심의절차 - 방송심의는 자체 모니터링 발굴 및 민원 접수의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방송심의안건(의결 및 보고안건)이 상정되면 (필요시) 특별위원회 자문-소위원회 자문 요청시 심의규정 위반 여부 및 위반 정보 자문-이 진행된 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전체회의에서 제재조치 및 과징금부여 등을 건의를 하거나 전체회의 논의를 위한 상정을 결정합니다. 그외에도 소위원회에서는 권고 의견 제시 및 문제 없음의결, 시청자 민원 관련 사무처 보고안건 검토 및 접수, 보고안건 중 의결안건으로 변경 요청 시 추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제재조치, 과징금 사안의 경우, 방송사 의견진술을 사전 청취합니다. 그후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제재조치 및 과징금, 권고 및 의견 제시, 문제없음 의견 등이 확정되게 됩니다. *소위원회 의견진술 미청취시는 제재조치 및 과징금 의결의 경우 방송사업자 의견진술 사전 청취를 진행합니다. 마지막 후속처리는 제재조치 및 과정금->위원회:방송통신윙원회에 명령 요청->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업자에 제재 조치 및 과징금 명령->방송바업자:방송통신위원회에 이행결과 보고->방송통신위원회:방송사업자 이행결과 위원회에 통고 / 권고 및 의견 제시->위원회(소위원회)방송사업자에 권고 의견 제시 내용 통보, 최종 민원 처리결과 회신 - 출처: 방송토인심의위원회(2023) 2022방송통신심의연감 30쪽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3). 「2022 방송통신심의연감」, 3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