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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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방송심의
2023-07-11
방송심의
- 방송은 「방송법」제5조에 규정된 공적 책임, 동법 제6조에 규정된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방송사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됩니다.(「방송법」제86조제2항)
- 상기 규정의 준수를 위하여 방송사는 자체심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를 하여야 합니다.
자체심의(사전심의)
-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합니다. (「방송법」제86조제1항)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방송법」제86조제1항)
- 방송사는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방송법」제86조제3항)
방송심의(사후심의)
- 방송심의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또는 방송과 유사한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매체ㆍ채널별 특성을 고려합니다.(「방송법」제32조)
-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공표하여야 하며, 방송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방송법」제33조)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3). 「2022 방송통신심의연감」,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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