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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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2023-07-1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9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
-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제69조제7항에 따라 매월 100분 이상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69조제10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작단 활동 지원
-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 시청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모집하는 제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제작단에 참여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멘토단 지원
멘토단에는 영상제작,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미디어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콘텐츠 기획ㆍ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제작단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시설과 장비 이용
제작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형 교육
제작단은 다양한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영 지원
방송사와 연계하여 우수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방영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채택료 지원
- - 방송사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를 제작한 시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송채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방송채택료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ㆍ방영한 방송사가, 해당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한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황 ('23년 기준, 43개 방송사)>
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