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지식정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2023-07-11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제19조)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편성 의무

  • 한국방송공사(KBS)는 방송법」 69조제7항에 따라 매월 100분 이상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방송법」 69조제10항에 따라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는 방송법」 70조제7항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


  •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제작단 활동 지원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은 시청자는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모집하는 제작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작단에 참여하면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멘토단 지원

멘토단에는 영상제작,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미디어교육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멘토는 콘텐츠 기획제작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여 제작단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② 시설과 장비 이용

제작단은 시청자미디어센터 내 시설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③ 맞춤형 교육

제작단은 다양한 컨설팅과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방영 지원

방송사와 연계하여 우수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방영되도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방송채택료 지원 
  • 방송사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방영하기로 결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이를 제작한 시청자에게 지급되는 방송채택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방송채택료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편성방영한 방송사가, 해당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을 제작한 시청자에게 지급하는 소정의 비용을 말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황 ('25년 기준, 43개 방송사)>

2025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지원 현황

                      ※ 대표프로그램명, 방영일정 등은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방송사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