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 지식·정보
- 방송시청과 피해 예방
[지식정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2023-07-11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 방송사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성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방송법」제89조제1항)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의무
-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방송법」제89조제1항)
시청자평가원
-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해당 방송사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방송법」제89조제2항)
- 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방송법」제89조제3항)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운영현황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방송사명 | 프로그램명 | 방송사명 | 프로그램명 |
---|---|---|---|
KBS | MBC | ||
SBS | KNN | ||
TBC대구방송 | KBC광주방송 | ||
TJB대전방송 | UBC울산방송 | ||
JTV전주방송 | CJB청주방송 | ||
JIBS제주방송 | G1방송 | ||
OBS경인TV | JTBC | ||
MBN | TV조선 | ||
채널A | YTN DMB | ||
한국DMB |
* KBS 지역(총)국은
* SBS를 제외한 지역민방은 SBS <열린TV 시청자세상> 위주로 방송하면서 자사 시청자평가프로그램도 제작‧편성함
-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방송사명 | 프로그램명 | 방송사명 | 프로그램명 |
---|---|---|---|
YTN | 연합뉴스TV |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