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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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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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타 | 권익보호 | Q.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청자의 권익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2025-03-31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3-31
Q.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청자의 권익 침해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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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3-3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으로 확인됩니다.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시청자가 겪을 수 있는 주요 권익 침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예훼손(사실적시): AI 기반 음성·영상 인식 서비스가 수집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거짓적시): 생성형 AI가 조작된 영상이나 허위 정보를 생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생성형 AI가 기존 저작물을 무단 복제·도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AI 챗봇을 이용한 우회 질문을 통해 유료 라이선스를 무단 입수·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AI의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수집되거나, 생성형 AI의 오류로 인해 타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AI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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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타 | 권익보호 | Q. 공익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 2025-03-31 |
내용 |
[기타 / 권익보호]2025-03-31
Q. 공익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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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권익보호]2025-03-3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채널을 통해 시청자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문화적 다원성과 콘텐츠 다양성 보장을 통해 교육·과학·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 확대로 상업성이 아닌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할 기회가 증가합니다. 셋째,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익적 정보 제공을 통해 장애인·다문화가정·소상공인 등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와 교육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유료방송 시장에서 공익성 강화 장치 마련을 통해 방송의 상업화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공적 콘텐츠가 유지되고, 보다 균형 잡힌 방송 환경이 조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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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내용 | Q. 공익 채널이란 무엇인가요? | 2025-03-31 |
내용 |
[기타 / 내용]2025-03-31
Q. 공익 채널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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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내용]2025-04-23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익채널은 방송의 지나친 상업화를 방지하고, 유료방송에서 공익적인 프로그램 편성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년마다 공익채널 선정 심사를 진행하며, 다음의 5가지 심사 사항을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신청 방송 분야의 적합성 - 공정성·공익성 및 실현 가능성 - 운영 계획의 적정성 - 공적 책임 의식 및 사업 수행 능력 - 시청자 불만 및 민원 처리 현황
2025년 공익채널 및 장애인복지채널은 「방송법」 제70조 및 시행령 에 따라 아래와과 같이 선정·인정되었습니다. 1. 공익채널 - 사회복지 : 다문화TV, 소상공인방송, 육아방송 - 과학·문화 진흥 : 사이언스 TV, 아리랑 TV, 토마토클래식 - 교육 및 지역 :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2. 장애인복지채널 - 장애인복지채널 : 복지TV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5-70호 「2025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결과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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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기타 | 재난방송 | Q. 시청자가 재난 방송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 2025-03-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5-03-28
Q. 시청자가 재난 방송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창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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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5-03-3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재난방송 등(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은 재해·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를 예방·대비하고, 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송을 의미합니다. 의무 재난방송 유형은 자연재난 13개(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해일, 강풍 등), 사회재난 17개(미세먼지, 대형화재, 붕괴, 환경오염, 감염병 등)으로 구분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난방송 등의 실시 대상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이며, 해당 사업자는 재난방송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IPTV)는 자막의 형태로 재난방송을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재난 방송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바로가기,☏1377(국번없이))나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 혹은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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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기타 | 재난방송 | Q. 최근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걱정이 큽니다.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 2025-03-28 |
내용 |
[기타 / 재난방송]2025-03-28
Q. 최근 각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걱정이 큽니다.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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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기타 / 재난방송]2025-03-3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재난·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실시해야합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방송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하게 재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한 TV’를 통해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정보 및 대처 요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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