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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41 지상파TV 수신 Q. 수신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4-08-07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수신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4-08-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수신료 부과기준은 TV수상기입니다


TV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은 주거전용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를 말합니다. 일반용은 가정용을 제외한 사무실, 숙박시설 등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를 말합니다가정용의 경우 세대별 1대 분의 수신료가 부과되며, 일반용의 경우 소지한 TV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가정용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고 동시에 사무실, 상점 등 영업장소에도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가정용에는 1대분의 수신료가 부과되는 반면 영업용은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수신료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법정 특별부담금입니다. TV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량, 시청여부에 관계 없이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에 관한 세부 사항은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 지상파TV 수신 Q. 수신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2024-08-07
내용

[지상파TV / 수신]2024-08-07

Q. 수신료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답변

[지상파TV / 수신]2025-04-23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65에 의거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방송법65조는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규칙13조에 따른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65에 따라 수신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수신료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회가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자체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하여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43 기타 권익보호 Q. 계정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계정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8-02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Q. 계정정보가 명의도용・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계정정보가 다크웹 등 음성화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계정정보란 어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ID)와 패스워드(PassWord)를 말합니다. 통상 이용자는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여러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계정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경우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 사용자들이 온라인 상의 여러 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크를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다크웹(dark web)** 등 음성화된 사이트에 유통되는 계정정보를 불법취득하고 계정해킹을 위해 무작위 대입하는 공격을 말함


** 다크웹이란 특수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는 웹을 지칭하며,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아 추적이 불가능한 블랙마켓에 이용되는 경우가 빈번함

    

계정정보 불법 유출과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패스워드(두 종류 이상의 문자 구성과 8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 또는 10자리 이상의 길이로 구성된 문자열)를 사용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안전한 패스워드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공지사항 메뉴에 게시되어 있는 패스워드 선택 및 이용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께서 사용하고 계신 계정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을 거쳐 본인의 계정정보를 입력하시면 해당 계정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출이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즉시 패스워드를 변경하여 명의도용, 사기거래,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를 방지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지 못해 회원 탈퇴가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개인정보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또는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상담을 받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4 기타 권익보호 Q.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선정적,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8-02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Q.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 선정적,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02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등 미디어를 이용하면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노출된 경험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불법유해 콘텐츠라고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청소년보호법2조 제3호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같은 법 제9(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1항에서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7조에 따른 심의를 할 때 해당 매체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위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도박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沮害)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6.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상기 법령에 따라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에서 불법유해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시청자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서비스에서는 어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를 발견하는 경우 신고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naver)의 경우 그린인터넷에 방문하시면 유해 콘텐츠 관련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 중 유해 게시물, 권리침해, 불법촬영물, 허위정보, 사칭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네이버게시물 신고센터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daum)의 경우 해당 웹페이지 가장 하단에 있는 유해정보 신고메뉴를 누르면, 각 검색결과에 붉은 색으로 신고버튼이 생성됩니다. 이중 유해 콘텐츠가 포함된 검색결과에 대하여 신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구글(google)의 경우 세이프서치(safesearch)에 방문하면, 검색 결과에서 유해 콘텐츠의 노출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 유해 콘텐츠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흐리게 처리를 선택하거나, ‘사용 안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청자께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불법유해정보 신고메뉴를 선택하시면,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문의 또는 심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45 기타 권익보호 Q. 촬영 시 지나가던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2024-08-01
내용

[기타 / 권익보호]2024-08-01

Q. 촬영 시 지나가던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상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타 / 권익보호]2024-08-0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 제작을 목적으로 촬영을 진행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옆모습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나가는 사람들의 옆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다면 해당 영상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이 같은 정의에 비춰볼 때, 지나가는 사람의 옆모습을 통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 지나가는 사람의 식별 가능한 옆모습이 포함된 영상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보 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보 주체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기술적인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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