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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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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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5-09-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6호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위성방송사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면 이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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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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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위성방송사가 자사 방송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께 불편함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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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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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 시청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톱박스, 리모콘 등이 고장 또는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존 셋톱박스는 위성방송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S를 요청하였으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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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지상파라디오 | 편성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편성]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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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편성] 2025-09-0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라디오의 방송편성은 「방송법」제4조에 의거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방송편성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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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지상파라디오 | 편성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려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편성]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려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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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편성] 202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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