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316 | 지상파TV | 수신 | Q.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신료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수신료도 계속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유형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이용요금은 시청자께서 해당 유료방송사와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은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수신료는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제56조에 의거 한국방송공사의 경비로 충당되며, 「방송법」제68조에 의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료방송 이용요금과 수신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가입하여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계시다 하더라도,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다음의 웹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
|||
317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합니다. 2.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을 강제로 실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청산)이라는 일련의 행정처분으로 이뤄집니다. |
|||
318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수신료를 감액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
|||
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 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수신료 감액기준은 수신료 체납이 없는 시청자가 6월분 이상의 수신료를 일시에 선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분을 선납하는 경우 1개월분 수신료의 반액(1,250원)이 감액된 13,75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1년분을 선납하는 경우 1개월분 수신료(2,500원)가 감액된 27,5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감액 기준> 수신료 감액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KBS 수신료/수신기술 안내•콜센터(☎ 1588-18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KBS 수신료/수신기술 안내•콜센터 (☎ 1588-1801) |
|||
319 | 지상파TV | 수신 | Q.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수신료 면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2-11-10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10
Q. 수신료를 꼭 납부해야 하나요? 수신료 면제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에 의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신료는 동법 제56조에 의거 KBS의 경비로 충당되며, 제68조에 의거 EBS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기준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신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료 면제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KBS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KBS 수신료/난시청 민원상담•콜센터 안내 (☎ 1588-1801) 수신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
320 | 지상파TV | 수신 |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2022-11-06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06
Q.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는 HD방송과 UHD방송이 동시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직접수신 방식을 통한 지상파TV(HD) 무료 시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지상파TV(HD) 수신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하고 계신 주택형태에 따라 지상파TV(HD) 직접수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1.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② 만약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우 이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설치합니다. ③ 이후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을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에는 지상파TV를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연락하여 설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이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④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TV(HD)를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