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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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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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2-11-28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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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6조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자 자체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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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2-11-28
Q.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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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내용]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자료의 인용, 제48조 식품, 제56조 학습교재 등에서도 그 내용이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의거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을 느끼셨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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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홈쇼핑PP / 내용]2022-11-28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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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홈쇼핑PP / 내용]2025-03-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준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의거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을 느끼셨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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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 지상파TV | 편성 | Q.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해당 시간대에 방송되는 중앙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편성]2022-11-28
Q.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프로그램 편성으로, 해당 시간대에 방송되는 중앙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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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편성]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6항,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6항,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제2조는 지역민방(KNN, TBC, KBC, TJB, JTV, CJB, UBC, G1, JIBS)에 대하여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규정은 KBS, EBS, MBC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민방으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제작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기여토록 하는 동시에 다른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을 원하실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실시간 방송’ 또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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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지상파TV | 수신 |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상파TV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1-28 |
내용 |
[지상파TV / 수신]2022-11-28
Q. 제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지상파TV방송이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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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지상파TV / 수신]2024-08-1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는 HD방송과 UHD방송으로 동시 전송되고 있습니다. 지상파TV가 잘 수신되지 않는 경우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HD방송 또는 UHD방송 수신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상파TV HD방송 및 UHD방송 수신 상태 확인
1.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①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테나는 가능한 한 송신소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안테나 점검이 끝나면 리모콘으로 채널자동검색을 눌러 주십시오. 방송채널을 하나씩 선택하면서 수신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수신세기가 약한(화면상태가 고르지 못한) 채널이 있다면 안테나를 조금씩 회전하여 수신세기가 최대가 되도록 조정해 주십시오. ④ 전체 방송채널에서 안정된 영상이 수신되면 안테나 위치를 고정합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①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의 설치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②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설치 또는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벽면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하여 수신 상태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TV가 잘 수신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방송 콜센터(☎ 국번없이 124)로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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