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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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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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 IPTV | 이용 |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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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IPTV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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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 IPTV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IPTV사에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IPTV사에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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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는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등와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IPTV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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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 IPTV | 이용 | Q.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이용]2022-11-28
Q.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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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회사명, 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는 상품가입, 변경, 재약정 시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IPTV사로부터 방송상품 가입(변경)에 따른 안내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결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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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 IPTV | 편성 |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2022-11-28 |
내용 |
[IPTV / 편성]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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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편성]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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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IPTV | 편성 |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IPTV / 편성]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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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IPTV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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