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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1 기타 기타 Q.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4-10-15
내용

[기타 / 기타]2024-10-15

Q.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10-16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저작권자로부터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작물의 이용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도 실연을 한 때,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 방송을 한 때로부터 50년이 경과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39(보호기간의 원칙) 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 2항에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간 존속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40(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1항에서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났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성 도모 등을 위하여 법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 권리자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3(재판 등에서의 복제)에 의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행정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4(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의거,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25(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 의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6(시사보도를 위한 이용)에 의거,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27(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에 의거,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합니다.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의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29(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정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또한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30(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의거,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1(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에 의거,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1명당 1부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절판 등의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다른 도서관에 제공하는 경우 등 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32(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에 의거, 학교 입학시험이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 또는 공중송신 할 수 있습니다.



33(시각장애인등을 위한 복제 등)에 의거,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에 의거, 누구든지 공표된 저작물을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한국수어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수어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34(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에 의거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습니다.



35(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에 의거, 미술저작물 등의 원보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에 의거,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5조의3(부수적 복제 등)에 의거, 사진촬영, 녹음 또는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이를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상당한 조사를 하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거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문화시설에 보관된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의거,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기타 기타 Q.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10-11
내용

[기타 / 기타]2024-10-11

Q.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용허락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10-1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방송프로그램 등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미리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용허락을 받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을 가진 권리자를 직접 찾아 이용조건을 협의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권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연락처를 얻는 것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조건을 협의하고 이용허락을 받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저작물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 관리 저작물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누리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둘째,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입니다. 권리자가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권리를 신탁하여 두었다면, 해당 신탁관리단체를 통하여 쉽고 간편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관리단체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 등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권리를 신탁 받아 관리하는 단체로, 국내에는 총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 (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 (어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 (영상) 한국영화제작가협회

  ▶ (방송)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 (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

  ▶ (공공) 한국문화정보원


셋째,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법정허락은 저작권자를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누구인지 알아도 어디에 사는지 알 수 없어 허락을 받기 어려운 이른바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넷째, 오픈라이선스(CCL, KOGL )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저작권자가 공개적으로 허락의 의사를 밝혀 놓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픈라이선스 이용자는 권리자가 제시한 조건만 준수하면 해당 저작물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오픈라이선스는 CCL(Creative Commons License)입니다.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변경 가능 여부 등의 조건에 따라 6가지 조합이 가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공공저작물 중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가 부착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해당 조건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플랫폼 사업자 등 제3자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이용자가 저작권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는 나눔글꼴, 마루부리 글꼴 등을 제작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 제공하고 있으며, 글꼴 자체를 유료로 판매하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상업적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23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개인 SNS에 게시하고 싶은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2024-10-08
내용

[기타 / 기타]2024-10-08

Q.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콘텐츠를 제작하였습니다. 개인 SNS에 게시하고 싶은데, 출처를 어떻게 표시하여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5-03-31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을 제작하여 SNS에 게시할 때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는 법령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37조(출처의 명시)에서도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고,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해당 콘텐츠는 AI로 만들었음을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콘텐츠를 생성형 AI가 아닌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 생각하여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기망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참조한 원저작물이 있고, 생성형 AI가 생성한 결과물이 원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저작물을 직접 이용하는 것에 준하여 원저작자 또는 원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생성형 AI‘OO작가의 화풍으로 A라는 상황을 그려줘라고 입력하여 결과물을 얻었을 경우, 해당 결과물을 이용하면서 ‘OO작가 또는 OO작가의 화풍을 참조한 것임을 표시하면 됩니다.


중앙대학교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텍스트 또는 이미지 생성형 AI로 도출된 결과물에 대한 출처와 관련하여 ①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언제 사용했는지 프롬프트 입력 내용이 무엇인지와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작성했다는 취지의 출처를 표시하고 URL을 기재하는 형태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표기()

텍스트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 : ChatGPT4(2024. 03. 20). “프롬프트 내용.” OpenAIChatGPT4를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chat.openai.com/”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경우 () : Stable Diffusion(2024. 03. 20). “프롬프트 내용.” Stable Diffusion 온라인을 이용하여 생성 또는 작성함

                                                         https://stablediffusionweb.com/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가 특정 인종, 인물, 단체, 사상 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10-04
내용

[기타 / 기타]2024-10-04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가 특정 인종, 인물, 단체, 사상 등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10-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등으로 이뤄진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자 요구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가 특정 인종, 종교, 사람, 단체 등에 대하여 편향된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 경우, 그 결과 역시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016년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테이(Tay)’를 공개하자 이용자들이 인종차별적 언어, 자극적인 성차별, 정치적인 발언 등을 학습시켰고, 그 결과 테이는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쏟아내게 되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2021년 스캐터랩이 개발하고 너티(Nutty)가 서비스하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의 경우도 성희롱,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 개인정보 논란 등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출시 3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습니다.


생성형 AI는 이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하는 내용을 학습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처럼 이용자들이 악의적으로 편향적인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 경우, 생성형 AI는 이것을 보편적인 정보로 간주하여 다른 이용자에게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생성형 AI를 이용할 때 특정 인종, 사람, 단체 등에 대한 편향적인 정보, 타인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허위조작 정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생성형 AI가 편향적인 정보, 명예훼손이나 허위조작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5 기타 기타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2024-10-02
내용

[기타 / 기타]2024-10-02

Q. 생성형 AI를 이용하다가 외부에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

[기타 / 기타]2024-10-02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다가 의사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외부 반출이 허용되지 않는 정보,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출된 정보의 성격에 따라 이용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종합적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공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브리핑 또는 보도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책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행사계획 작성을 위하여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할 행사내용을 입력하는 경우, 국산 무기 개량 방향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아이디어 획득을 위하여 무기 사양 등의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민원인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서 초안을 신속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상황정보 등을 입력하는 경우입니다.


생성형 AI에 입력된 기업의 기밀 정보나 고객의 개인정보는 사후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API를 통하여 기업이나 고객의 정보, 지식재산, 소스코드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생성형 AI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밀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형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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