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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31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2조에서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만약 해당 시사프로그램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32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라디오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33 지상파라디오 수신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신호가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신호가 잘 수신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라디오를 직접 수신하는 경우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지상파라디오를 청취하는 경우,  음질이 저하되거나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높은 산이나 건물 등으로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방송신호가 수신기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아래 웹사이트에서 지상파라디오 수신강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세상 지역별주파수찾기


또 지상파라디오가 잘 수신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과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34 지상파라디오 수신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지상파라디오 / 수신]2023-10-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 라디오방송 수신방법은 ①라디오수신기/차량용 오디오 등으로 청취하는 방법 ②스마트폰 또는 PC로 청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라디오수신기/차량용 오디오 등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수신기의 전원을 켜고 청취를 희망하는 라디오방송사 주파수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PC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기기에 라디오방송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방송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35 지상파TV 광고 Q. 지상파방송에 등장한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광고]2022-11-28

Q. 지상파방송에 등장한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광고]2024-10-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에 따르면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9조의2(자료인용)에서는 방송광고에서 상품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된 조사결과나 시험실험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조사나 시험 등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7조(의약품)는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에서는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청하신 방송광고가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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