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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26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3절제19조 권리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또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정신적신체적 차이지역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27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라디오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28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라디오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29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3절에서는 권리침해금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제6조 제7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지상파방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해당 지상파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 상담조정.중재 신청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230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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