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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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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21 케이블TV 이용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당시 시청자께서는 어떤 방송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 후 케이블TV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방송상품의 세부 내용은 케이블TV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가입하신 방송상품 명과 해당 방송상품에 어떤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하고 계신 방송상품의 내용과, 이용약관에 명시된 방송상품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른 방송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래 계약하신 방송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케이블TV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방송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22 케이블TV 편성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편성]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케이블TV / 편성]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53(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블TV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23 케이블TV 편성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편성]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편성]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 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24 지상파DMB 수신 Q. 지상파DMB 시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DMB / 수신]2022-11-28

Q. 지상파DMB 시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DMB / 수신]2023-10-1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DMB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DMB를 시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등에 DMB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시면 지상파DMB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경우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마트폰의 앱 마켓에서 DMB를 검색하십시오

② 여러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시청자가 원하는 DMB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③ 애플리케이션 설치가 완료되면 이를 실행합니다

④ 시청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하여 시청합니다. 이 경우 데이터가 소모되므로, 가능한 한 와이파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25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2025-04-25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누구를 출연시킬 것인가 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는 위법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 내규(KBS), 방송출연 제한 심의내규(MBC), 방송출연 규제 심의내규(SBS)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정인의 출연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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