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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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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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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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받았던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가입하신 케이블TV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용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이용약관의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인반환금 액수를 직접 산정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이유와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케이블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시청자께서 직접 산정한 할인반환금 액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케이블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산정되었다거나, 시청자께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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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케이블TV | 이용 |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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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케이블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케이블TV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케이블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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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중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중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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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회사명, 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상품가입, 변경, 재약정 시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케이블TV사로부터 해당 방송상품 가입(변경)에 따른 안내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결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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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케이블TV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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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는 위성방송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TV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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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사업자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사업자마다 판매하는 상품이 달라서, 나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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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는 지역매체입니다. 때문에 각 지역을 여러 개의 사업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사업권역마다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1개의 사업자가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케이블TV사업자가 다양한 방송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케이블TV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1개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케이블TV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먼저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 어떤 케이블TV사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해당 케이블TV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방송상품 종류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케이블TV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크게 방송서비스 위주로 구성된 방송상품,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인터넷 등)를 묶어 판매하는 결합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방송상품의 경우 통상 방송상품, 추가요금을 납부하고 이용하는 VOD월정액, 유료채널, OTT 등을 이용하는 조합상품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밖에 시청자 선택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TV 방송상품을 선택하실 경우 보고 싶은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월 이용요금 수준은 적절한지, 통신서비스와 결합하여 이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청자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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