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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11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케이블TV사에게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으신 경우, 케이블TV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이용약관과 비교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TV사로부터 임대한 셋톱박스, 리모콘 등이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비용정산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도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12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1-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셨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면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방송상품 해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용요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출금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 외에 이용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13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요금납부 방법 변경신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을 통해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요금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14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받는 할인의 종류에는 약정할인, 결합할인, 설치비 할인, 사은품 등이 있습니다. 약정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청자가 받은 이용요금 할인, 장비임대료 할인을 말합니다. 설치비 할인은 가입하실 당시 면제받은 설치비를 말합니다. 사은품은 가입당시 시청자에게 제공된 사은품을 말합니다.


케이블TV사가 제공하는 할인액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할인액이 요금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해당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을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할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15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방송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요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청구되었던 요금명세서에 비해 이용요금, 할인액 등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한 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과다 청구되었는지 확인되면,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청구된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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