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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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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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케이블TV | 이용 | Q.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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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장기간 출장, 입원 등 시청자의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방송상품 일시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케이블TV사의 이용약관에는 시청자가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연간 3회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본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용약관 상 일시 이용정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사실, 케이블TV사의 접수사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시 이용정지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용정지 신청기간에 부과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후 납부할 이용요금에서의 감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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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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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는 위성방송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케이블TV사가 자사 방송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께 불편함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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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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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시청자께서는 셋톱박스,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 리모콘 등 단말장치를 케이블TV사가 안내하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때 반납일자, 반납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여 다시 일정을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케이블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불편을 겪으셨더라도 고객센터와 계속 협의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임차한 단말장치의 소유권은 케이블TV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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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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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신호가 중단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케이블TV사는 유선망을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선망, 관로, 부속장비에 대한 정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정비수요가 발생하여 방송신호를 중단해야 할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시청자께서 거주하는 가구에만 케이블TV 방송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방송신호를 가구로 분배하는 유선망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첫째, 특정 채널에서만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신호 전송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셋톱박스 등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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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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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은, 시청자께서 가입한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케이블TV사의 이용약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감면대상 방송상품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방송상품 요금의 30%입니다.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케이블TV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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