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상담사례

  • Home
  • 상담사례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01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제1항제6호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케이블TV사는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케이블TV사에 개인정보 삭제와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2 케이블TV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는 위성방송,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TV사는 시청자가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청자의 경우, 직접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도록 만든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이에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3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5-03-21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은 결합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요금명세서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해당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결합상품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4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77(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6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6에 따르면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방송자막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시청자께서는 케이블TV사로부터 채널번호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방송법7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방송법108(과태료1항 122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약관 변경사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5 케이블TV 이용 Q. 케이블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케이블TV / 이용]2022-11-28

Q. 케이블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셋톱박스, 리모콘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셋톱박스,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가 고장 또는 훼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케이블TV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S를 요청하였으나 케이블TV사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