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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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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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 가입당시 할인(약정할인, 결합할인 등)을 해준다고 하였으나, 추후 요금명세서를 보니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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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받는 할인의 종류에는 약정할인, 결합할인, 설치비 할인, 사은품 등이 있습니다. 약정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청자가 받는 이용요금 할인, 장비임대료 할인을 말합니다. 설치비 할인은 가입하실 당시 면제받는 설치비를 말합니다. 사은품은 가입 당시 시청자에게 제공된 사은품을 말합니다. 위성방송사가 제공하는 할인액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입 당시 안내받은 할인핵이 요금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할인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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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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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방송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요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청구되었던 요금명세서에 비해 이용요금, 할인액 등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한 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어떤 항목에서 과다 청구되었는지 확인되면,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청구된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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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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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 해지로 인하여 그동안 받으신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용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인반환금 액수를 직접 산정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이유와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시청자께서 직접 산정한 할인반환금 규모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할인반환금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산정되었다거나, 시청자께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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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위성방송 | 이용 |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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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성방송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위성방송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위성방송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낀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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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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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회사명, 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는 상품가입, 변경, 재약정 시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로부터 해당 방송상품 가입(변경)에 따른 안내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결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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