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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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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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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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신호가 중단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위성방송사는 위성을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또 방송신호를 수신하여 개별 세대까지 연결하는 방식의 경우 DTH(Direct-to-Home, 개별 안테나 수신방식),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공동수신방식),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인터넷망 수신방식)으로 다양합니다. 이 과정에서 날씨, 전송선로, 부속장비 등에 대한 정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둘째, 시청자께서 거주하는 가구에만 위성방송 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DTH, 리피터 등 개별 수신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첫째, 특정 채널에서만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신호 수신과정에서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셋톱박스 등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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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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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은 시청자께서 이미 가입한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위성방송사의 이용약관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성방송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감면대상 방송상품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방송상품 요금의 30%입니다.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위성방송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긍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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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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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으로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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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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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셨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월에 이용요금 청구가 이뤄졌다면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에게 연락하여 방송상품 해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출금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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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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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성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인반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위성방송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이용약관의 산정기준과 비교하여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약정기간 경과 후 해지를 하였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위성방송사로부터 임대한 셋톱박스, 리모콘 등이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비용정산을 청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성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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