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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검색창에 검색하거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81 지상파라디오 편성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려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편성]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려는 프로그램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편성]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라디오의 방송편성은 「방송법」제4조에 의거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이에 시청자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82 지상파라디오 편성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편성]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청취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편성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편성]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라디오의 방송편성은 「방송법」제4조에 의거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방송편성에 대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83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2025-04-24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제1항제6호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위성방송사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면 이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한,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84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 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결합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요금명세서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85 위성방송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방송사는 시청자가 기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직접 위성방송사에 연락하도록 한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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